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3개 이상의 법안에 의해 중복 처벌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기준이 ‘영업이익의 5%’ ‘매출의 3%’ 등 실적과 연동돼 있어 흑자를 낸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이 심사되고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최대 1000억원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는 10억원 이내로 한도를 뒀다.
비슷한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건안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산안법은 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자일 때는 3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건설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유사 법안이 잇달아 나오는 것에 당혹스러워했다. 지난 10일부터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산안법과 건안법이 수익 구조에 따라 더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2022~2024년 매년 3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2년간 산안법에 따른 과징금은 6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건안법까지 적용하면 3년간 최대 3000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 두 법이 공동 적용되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3600억원까지 불어난다.
건안법에 규정된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은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규모다. 2024년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3.15%였다. 중소업체는 30억원 이내 과징금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종합건설사업자 1만7188개 중 86.9%(1만4880개)가 영업이익 5억원 미만이다.
각종 행정처분의 중복도 우려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 발생했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주요 행정처분은 등록말소를 포함해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부실 벌점, 과징금 등 5개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지방계약법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중첩적으로 내려지면 대규모 실업과 국책사업 차질, 주택 공급 지연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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