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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9부 능선' 통과…"조문 모호" 野 송석준 기권

입력 2026-03-11 17:46   수정 2026-03-11 17:47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의결 과정에서 외화자산 안전성 담보 등 야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조문의 모호성을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여야 의원의 찬성 속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만 기권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상 재원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모호하다"며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권으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는 한국과 미국이 작년 11월 3500억달러(515조55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일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안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사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투자 건별 정부의 사전 보고 등이 담겼다. 재원 마련 방식에선 기업 출연금 항목이 빠졌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

관심도가 높은 법인 만큼, 이날 법사위에서도 대체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야당 법사위원들의 우려점이 소폭 수정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공사가 위탁기관에 맡길 자산 규모는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덧대졌다. 특별법상 재원은 외환보유액의 운영수익(위탁자산)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금관리 주체도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주체'로 더 명확히 기술됐다.

다만 송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재원 조성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수정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법률상 재원 부담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자칫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우려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가용 재원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추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으로 책임 추궁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의 최종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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