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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3차 조사, 5시간 만에 중단…건강상 이유

입력 2026-03-11 17:06   수정 2026-03-11 17:07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경찰 3차 소환조사가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후 1시 51분께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섰다. "오늘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12일 만에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김 의원이 연기를 요청해 11일로 밀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사 역시 갑작스럽게 중단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은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수사는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 놓고, 탈당한 후인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졌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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