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까지 약 7분간 원·엔 환율을 100엔당 472.08원으로 고시했다. 당시 다른 금융사들이 100엔당 약 932원 안팎의 환율을 적용한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절반인 수준이다. 이 시간 동안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통해 환전된 엔화는 약 2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토스뱅크는 이날 공지를 내고 사고 시간대 이뤄진 엔화 거래를 취소·정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가 근거가 됐다. 해당 조항은 정상적인 의사에 따른 거래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잘못 체결된 거래를 되돌리는 근거로 이 조항이 종종 활용된다. 실제로 2025년 하나은행이 모바일 앱에서 베트남 동(VND) 환율을 잘못 고시해 낮은 가격에 판매된 사례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됐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거래 취소 근거는 명확하지만, 소비자가 선의로 거래한 경우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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