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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연내 도입…사외 적립 의무 단계적 확대

입력 2026-03-11 17:32   수정 2026-03-11 17:33

정부가 올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불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도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를 시행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퇴직연금 체계를 계약형 중심에서 기금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기업 및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이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 많았다. 정부는 적립한 퇴직금을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수익을 내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개방형 기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형 기금 등 선택지도 넓힐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존 사내 적립(퇴직금 제도) 방식은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퇴직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유동성 여력과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할 계획이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 또는 공제회 방식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퇴직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며 합리적 수수료 제시, 수익률 및 비용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문했다.

곽용희/박주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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