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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보조금 늘린다…화물차 유류비 月44만원 절감

입력 2026-03-11 17:35   수정 2026-03-12 01:59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을 웃돌자 정부가 지난달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를 매월 2400L 사용하는 25t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시행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주유소 소매가격은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상향해 4월까지 지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L당 1700원)을 넘으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지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한 유류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70%로 늘리기로 했다. L당 지급 한도는 183원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경유 사용량이 2402L인 25t 화물차주는 경유값이 L당 1961원일 때 지금까지는 월 31만34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경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에 지원 비율(50%)과 월간 사용량(2402L)을 곱한 액수다. 지원 비율이 70%로 높아지면 지원 금액은 43만8800원으로 늘어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세만 인하하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므로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겠다”며 “기름값이 L당 1800원대가 되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원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L당 1597원)과 비교하면 2주 만에 300원 이상 뛰었다.
◇최고가격제, 도매가격 상한 유력
이날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시행하겠다”며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에게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류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실제로 발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의 기준 지표로 국내 가격 산정에도 참고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에 최소한의 정제마진을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도매가격 상한은 기름값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개별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 등 가격 조정이 가능한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해 민간 주유소에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하지은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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