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징금 처분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발언이다. MBC는 당시 발언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방통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
MBC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0여 개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한 점,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해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인식할 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도를 둘러싼 외교부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1심은 정정보도를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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