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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출사기' 與양문석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26-03-12 12:19   수정 2026-03-12 12:26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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