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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용 LED 모듈 무관세"…한국 손 들어준 WCO

입력 2026-03-12 17:01   수정 2026-03-12 20:29

세계관세기구(WCO)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연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만 연간 120억원 수준에 달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실외 건물에 부착해 광고영상을 재생하는 대형 스크린에 들어가는 부품을 뜻한다. LED 디스플레이 패널, 영상신호 수신용 리시빙 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 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중간재(모듈)로 봐야할지 주요국간 이견이 있었다. 만약 완제품인 모니터로 품목이 분류될 경우 미국 관세 5%, 유럽연합(EU) 14%의 관세를 물게 된다.

미국과 일본 등은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제품임을, 한국 정부는 중간재임을 주장해왔다. 재경부에 따르면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회원국 다수를 설득한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관세 절감 효과는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이며 혜택을 볼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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