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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3-12 17:06   수정 2026-03-12 17:07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위증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현재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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