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체에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 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보내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다. 다행히 업체가 거부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작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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