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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서 개·고양이 사체 무더기 발견…30대女 입건

입력 2026-03-12 22:11   수정 2026-03-12 22:12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 자택에서는 8마리의 사체와 함께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체로 발견된 개와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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