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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만취 승객…'폭행죄→살인미수' 송치

입력 2026-03-13 18:31   수정 2026-03-13 18:32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당초 폭행죄로 조사받았지만, 경찰은 폭행죄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기사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를 탄 뒤 주행 중 욕설하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지만, A씨의 폭행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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