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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까지 번졌다…"성과급 반영해 퇴직금 올려달라"

입력 2026-03-13 09:00   수정 2026-03-13 09:03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 이후, 삼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 번지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체계를 가진 계열사 퇴직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무법인 에이프로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불길은 다른 계열사로도 옮겨붙고 있다. 삼성SDS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 퇴직자까지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 실적에 따른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TAI)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삼성 계열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 및 성과급 산정 방식이 유사해 소송이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지배구조와 임금 체계가 비슷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권리를 찾으려는 퇴직자들의 소송 제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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