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보안 절차 실행에 반발하며 지원실장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근무 시간 중 외출 시 소속과 성명을 적고 나가라'는 일반적 근태 관리 지침을 '현장 탄압'으로 규정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최근 발생한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폭력행위의 발단은 기본적인 '출입 절차'에 따라 업무시간 중 출입 관리를 강화한 것이었다. 사측에 따르면 아산공장은 과거 근무 시간 종료 전 임의로 조기 퇴근하거나 공장을 떠나는 인원이 있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아산공장은 보안상 출입자 신원 확인이 필수다. 이에 지난해 4월에서야 아산공장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근무 시간 중 외출 시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는 절차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회사가 근무시간 중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나간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출입절차에 따라 통제한 것을 노조 집행부가 '현장 탄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결국 지난 5일 노조 상집위원 7명이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퍼부으며 PC,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 탄압이라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정작 아산공장의 출입 관리 시스템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2년 아산공장에 사원증을 찍고 출입하는 전산 시스템을 선제 도입했지만 당시 노조가 '감시'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반면 현대차 울산공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는 카드 체킹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출입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강성 노조 집행부가 이를 '현장 통제' '표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이번 기물 파손 및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공고문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출문한 인원에게 통상적 출입절차를 적용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관리 활동이자 책무"라며 "정당한 행위를 표적 탄압으로 매도하는 게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력을 앞세운 과거의 구시대적 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절차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