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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입력 2026-03-13 10:52   수정 2026-03-13 10:53

해양경찰청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은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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