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선박의 석방 조건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2억원으로 상향했다. 법정형 최상단까지 일괄 상향한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조업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에 관한 담보금은 기존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제주지검은 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4762㎏ 가운데 681㎏만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틀 뒤 이를 전액 납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라 검찰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외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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