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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고발 사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

입력 2026-03-13 13:25   수정 2026-03-13 13:26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5일 방송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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