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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키로

입력 2026-03-13 14:05   수정 2026-03-13 14:27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속개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현재 받는 형사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해서 오늘 출석 요청한 것인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방금 전에 위원회 임시회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대응'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윤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형사36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로 예정된 공판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지난 5일 고지했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도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조위는 지난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도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진술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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