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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격제 첫날 기름값 '뚝'?!…李 "위반 주유소 있으면 신고해라" [HK영상]

입력 2026-03-13 14:51   수정 2026-03-13 14:56

<i>영상 =로이터, KTV, 오피넷, X(엑스) / 편집=윤신애 PD</i>

정부는 13일부터 2주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가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신고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1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유류값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냐며 "바가지는 신고하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주유소 판매가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1시 30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26.16원 하락한 리터당 1872.62원을 기록했고,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대비 34.83원 하락한 리터당 1884.14원을 기록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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