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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의 301조 강제노동 조사 협의 요청 접수…긴밀 협의"

입력 2026-03-13 15:26   수정 2026-03-13 15:27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대한 ‘강제노동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USTR이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오늘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을 통해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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