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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3-13 15:31   수정 2026-03-13 15:3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SUV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중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된지 6개월여만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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