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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재룡,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추가 적용

입력 2026-03-13 15:42   수정 2026-03-13 15:43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61)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고, 지인들과 함께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 씨가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타기는 사고 당시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다. 술타기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씨를 첫 소환조사 했을 때 술타기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당시 이 씨 측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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