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앤브라더스 한주희는 '바디프랜드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바디프랜드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이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바디프랜드는 "몇몇 언론보도와 기업 공시자료 등에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한주희가 바디프랜드 회장'이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재 또는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처럼 왜곡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을 알린다"고 했다.
내막은 이렇다. 한앤브라더스가 코스닥 상장사 이화공영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공시하면서 최대주주인 한주희 회장의 주요 경력에 '바디프랜드 회장'을 기재한 것이다. 한 회장은 자신을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이자 메이크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삼일PwC 컨설턴트'와 '바디프랜드 회장'을 전 경력으로 넣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가 "전·현직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 사내 HR 관계자에 여러 차례 복수 확인한 결과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은 바디프랜드에 회장으로 취임하거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강력 반발한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회장 위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 △회장 사칭이 해임사유로 해임통보서에 정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 △회사 공시 그 어디에도 한주희 이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이 실제 회장으로 재직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주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KHL은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지성규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장직에 취임했다"며 "바디프랜드가 의뢰인에게 메일 계정을 부여하였고 명함을 제작하여 주었으며 그 기간 동안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 제공, 세금 공제 등 기존 임원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한 회장을 회장으로 부르면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했다"며 "한 회장에 대한 급여지급은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지성규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계약서, 급여 수령을 들어 회장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셀프 위촉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촉계약을 당시 대표이사가 모르게 했다는 점, 한주희와 공모해 당시 총괄사장 CFO였던 양금란이 사용인감을 쥐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셀프로 서류를 만들고 날인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반박했다.
현재 한주희 회장은 바디프랜드와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시는 한앤브라더스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중견 건설사 이화공영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뤄졌다. 한앤브라더스가 이화공영 최대주주였던 최삼규 대표와 최종찬 대표로부터 이화공영 주식 683만9420주(지분율 기준 42.05%)를 약 684만원에 사들였다. 주당 거래가격은 1원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60억원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증자가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66.6%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PEF와 달리 PEF 운용사가 직접 자금을 대는 구조다.
코스닥 기업인 이화공영은 지난해 4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건설 경기 악화로 2023년부터 실적이 고꾸라져 손실이 쌓였다.
또 다른 이력인 '삼일PwC 컨설턴트' 근무 경력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측은 "해당 내용이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 현재 인사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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