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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청 광수단에 재배당

입력 2026-03-13 17:17   수정 2026-03-13 17:29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산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최근 새로 도입됐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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