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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변호인 "손해액의 5배 배상청구"

입력 2026-03-13 17:47   수정 2026-03-13 17:48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13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쿠팡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 발생 후 셀프 조사 결과 발표, 쿠폰 보상 등 고객들을 기망한 것을 2차적 불법 행위로 청구 원인에 이미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향은 8만2407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23건의 손배소를 진행 중이며, 원고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매월 추가 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다.

애초 지향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 등을 참고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액으로 요구했는데, 이를 증액하겠다는 얘기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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