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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회장 연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입력 2026-03-13 17:37   수정 2026-03-14 01:49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이달 나온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원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도 도입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12일 8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일정 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몇몇 아이디어를 추가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와 발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질타한 직후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안 의결 요건을 주주총회 일반결의에서 특별결의로 바꾸는 것이다. 특별결의 안건이 처리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규정한 일반결의보다 문턱이 높다. 3연임 시에는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성과 보수 체계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클로백과 함께 금융회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세이 온 페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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