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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억 쉰들러 소송 '완승'…李 대통령 "국민 혈세 지켰다"

입력 2026-03-14 19:49   수정 2026-03-14 20: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을 두고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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