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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감면 취득세 추징 정당"

입력 2026-03-15 14:10   수정 2026-03-15 14:11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을 빌려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해 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며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두 차례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임차인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

수영구청은 A씨가 의무 임대 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18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접 숙박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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