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특허 합의금을 받아낸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검찰개혁 파고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복잡해지는 기술유출 범죄 속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지휘부 검사의 디테일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는 지난 9일 삼성전자 특허 사건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PE 분쟁 대응 전략 자료를 빼낸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모 씨와, 이를 바탕으로 3000만 달러(약 440억원) 규모의 특허 합의를 받아낸 NPE A사 대표 임모 씨, A사 법인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사건 구조가 복잡했던 만큼 수사도 치열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윤용 당시 부장검사(35기·현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권씨와 임씨를 구속기소한 이후 수사를 이어갔다. 권씨가 임씨에게서 받은 돈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확인했다. 권씨에게 자료를 전달한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씨도 적발했다. 임씨가 해당 자료를 A사 직원 2명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 기술유출 분야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3관왕’ 검사다. 2023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 이듬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을 거쳐 지난달부터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을 맡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스스로를 앞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선후배를 지원해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 지식재산권·첨단산업보호 전문검사 커뮤니티에도 적극 참여해 전문성을 쌓는 데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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