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중도금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60%에서 40%로 낮아졌고, 잔금대출 전환 때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16억원 상당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자기 자금이 12억원 이상 필요하다. 자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서울 외곽 아파트 청약도 어려워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인 다자녀 가구가 당첨된 특별공급을 현금이 없어 포기할 정도로 수도권 청약 문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서민 대상 정책금융인 디딤돌(주택마련) 대출도 고분양가와 한도 규제로 활용이 어려워졌다. 디딤돌대출은 일반 유형 한도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됐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도 한도가 1억원 줄었다. 여기에 분양가가 오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이란 디딤돌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지난해 1~11월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19조3072억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26조6714억원) 대비 7조3642억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까 봐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젊은 청약자가 줄어 분양 시장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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