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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11만명 부족한 요양보호사

입력 2026-03-15 17:30   수정 2026-03-16 00:22

부모를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져 요양원을 알아볼 때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비율’이다. 평가 등급이나 겉으로 보이는 시설의 훌륭함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노인이 적을수록 더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탄생한 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실기·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처음 배출됐다. 그해 필요 인원은 2만2000명 정도였다. 이들이 돌볼 노인도, 일할 시설도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다. 2008년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해지만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당시 언론에선 ‘안정된 직장에 보람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노인 인구가 급증했고 요양보호사도 크게 늘었다. 2024년 기준 66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유망하다’는 기대는 진즉에 꺾였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 중 60대 이상이 66%에 달하고 20대와 30대는 1% 미만이라는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 박봉에 일은 고되니 청년은 아예 외면하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게 현실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년 뒤인 2028년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80만 명인데, 공급 인력은 69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부족한 11만 명을 국내 인력만으로는 메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6644명(2024년 기준)에 불과하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한국 연착륙을 돕고 특정활동(E-7) 비자 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이웃 일본도 요양보호사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일 간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간병인 부족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은 문제다. ‘돌봄 대란’이 덮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정태 수석논설위원 in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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