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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정상화 법안 처리 속도"

입력 2026-03-15 18:11   수정 2026-03-16 01:02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공시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크게 세 방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가누르기방지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시행해 10년간 증시를 세 배 키운 일본처럼 우리 자본시장을 키워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가 주가누르기방지법을 ‘3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기업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 페널티를 주는 상증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다. 두 번째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의원안)이다. 공시 의무 강화 등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법안으로 꼽힌다.

마지막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자산운용사가 기업에 주가 정상화를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K자본시장특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정부 기금이 자산을 맡길 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배점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주가누르기방지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PBR이 1 미만인 기업이 미국은 전체 상장사의 4%에 그치고 유럽도 10% 수준이지만 한국은 60%(유가증권시장 기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을 6000억원 들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4000억원인 사례도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PBR이 너무 낮으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업 합병 시 시장가 대신 공정가액을 적용하거나, 회사 분할 후 재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추가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 증시 재평가가 이뤄지고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도 시장 선진화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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