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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제중재 승소 잇달아 이끈 태평양

입력 2026-03-15 17:50   수정 2026-03-16 00:33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스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완승을 거둔 배경에는 국내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은 지난해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쉰들러 사건에서도 정부를 대리해 승소하며 국제 중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8년 동안 쉰들러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 특별 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중재판정부의 무배상 판정을 이끌어낸 팀의 중심에는 ‘리드 카운슬’(총괄 변호사)을 맡은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한국 규제 당국과의 치밀한 협업이 승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쉰들러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세 기관의 규제를 문제 삼은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됐다. 태평양은 김우재(38기)·이한길(42기)·김소담(44기)·변채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등을 투입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우재 변호사는 파생상품 관련 손해배상 쟁점을, 이한길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를, 김소담 변호사는 금융 쟁점을 전담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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