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정무위 소관 법안을 통해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까지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했다. 상장사 상속·증여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의 과세 하한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상이 개인이 대주주인 상장사로 한정된 데다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지난 6일엔 PBR 1배를 기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무위 김현정 의원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운용사는 거래량, 유동주식 비율 등을 추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경제·산업계 보완 목소리 커져…與, 추가 입법 착수
민주당에선 주가누르기방지법의 개념을 넓혀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기업뿐 아니라 합병 준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저가 매수 목적 등 모든 인위적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거래량·유동주식 비율 등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입법은 주로 이소영 의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의원안은 개인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 비상장주식과 같은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가 과세 하한 기준이 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억눌러온 잘못된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
PBR 0.8배 기준은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PBR이 낮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증시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한을 정해 더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 범위도 논란거리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최대주주인 곳은 약 41%다. 상장사 전체로는 개인 소유가 53%에 달한다. 사실상 절반은 자연인만 해당하는 상증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법인 소유 상장사도 타깃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를 거느린 비상장기업의 상속·증여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운용사는 거래량·유동주식 비율 등 PBR 이외 개선 대상으로 삼을 상장사 기준을 특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 ‘3시장 체제’ 개편에서 활용된 지표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의 정무위원장 자리를 가져온다는 방침인데, 현실화하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발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강현우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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