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던 증여 시기가 50·60대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한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으로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부모 세대가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부동산 유형: 집합건물, 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는 1773건으로 전월(1624건)보다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별 비중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 2월 기준 단일 연령대로는 여전히 70대 이상(43.03%)이 가장 많았지만, 50대(16.19%)와 60대(32.83%)를 합친 비중이 49.02%를 기록하며 70대 이상 비중을 웃돌았다. 1월과 비교해도 70대 이상 비중은 줄어든 반면 50대 비중은 1월(13.42%)에 비해 확대됐다.


증여 연령 하향 현상은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경기도의 경우 2월 기준 50·60대 증여 비중(47.38%)이 70대 이상(41.17%)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전북(78.13%), 전남(55.91%), 경남(55.78%) 등 지방은 여전히 70대 이상의 증여 비중이 절반을 웃돌며 수도권과 대조를 보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팍팍해진 대출 환경이 증여 시기를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자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부모가 자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와 세금 부담 우려에 미리 자산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더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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