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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검찰 지휘 없이 즉시 수사

입력 2026-03-16 11:32   수정 2026-03-16 14:38

이 기사는 03월 16일 11: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16일 규정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가 없어도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만 거치면 특사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 일부 사안에 한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조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조사와 수사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사경의 권한 비대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도 정비된다. 현행 5인 체제를 유지하되 심의의 전문성과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 구성을 재편한다.

기존 금융위측 인사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증선위 상임위원 지명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측 인사는 기존 공시·조사 부원장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에서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된다.

조사 실무자를 심의에 참여하도록 해 심의 속도를 높이고, 수사 전환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전문가를 배치해 수사 속도와 수사권 오남용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도 구체화됐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의결을 허용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의결하는 것을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 그동안 조사 부서와 수사 부서간 분리 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 교류를 막았던 조항은 삭제한다.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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