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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뇌물죄 적용 '도마'

입력 2026-03-16 11:25   수정 2026-03-16 11:26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동시 소환돼 양측의 대질 신문이 이뤄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검찰 송치 이후 첫 조사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구속됐다.

핵심 쟁점은 강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수뢰) 혐의 추가 적용 여부다. 앞서 경찰은 공천 과정에서 오간 돈을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 등 혐의만 적용하고 뇌물수수는 배제했다.

검찰은 1억 원 수수 경위와 공천 과정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뇌물죄 적용을 타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한 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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