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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입력 2026-03-16 13:21   수정 2026-03-16 13:22


검찰이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혼자서만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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