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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막강해진 금감원 특사경…檢 배정 없이 자체 수사한다

입력 2026-03-16 17:44   수정 2026-03-17 00:21

마켓인사이트 3월 16일 오전 11시 32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 없이도 모든 조사 사건을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16일 규정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조사 부서의 모든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만 거치면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다. 기존에 증선위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하던 절차를 단축해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사경의 권한 확대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 구성과 운영 방안도 다듬었다. 금감원은 산하에 별도 수사심의위를 두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협의 끝에 기존 통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행 5인 체제인 수사심의위 구성에서 금감원 측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자리에는 금감원 조사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들어간다.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자리에는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들어간다.

금융위 측 인사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한 1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조사 부서장, 법률자문관을 포함해 전문성과 속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일 의결 원칙을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했다. 수사심의위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차단됐던 조사 부서와 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도 허용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사채와 미등록 대부업 외에 수사 범위를 채권추심 관련 위반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국회와 협의 중이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현장 수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계좌 추적 등 검사·감독 위주 조직인 금감원의 사무직이 보이스피싱 조사 등 경찰 관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데다 경찰과 달리 전국 조직이 없어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석철/박주연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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