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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진압 나선 李 "檢개혁 우려는 기우"

입력 2026-03-16 17:42   수정 2026-03-17 15:5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듯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리에 나선 것은 당내 갈등을 불식하고 검찰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를 놓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李 “검찰 수사 배제는 이미 확정”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바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에선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도 했다.

현재의 검찰개혁 정부안이 당과 충분히 소통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 수사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미리 우려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아니라 당정협의안”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를 분리하는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이원화된 수사관 직제 및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돌출하며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야 했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달 22일에야 정부 측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수사 대상 범위를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로 좁히고 수사관을 단일 직급으로 바꾼 정부 측 수정안의 재입법 예고가 지난달 24일 진행됐지만, 법사위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경파들은 검찰총장 명칭, 검사 재임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불만을 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7일 SNS에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있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다”며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강경파들은 지난 주말 문제점을 정리한 수정안을 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17일 열 예정이다. 본회의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는 오는 19일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격앙된 상태”라며 “기술적 범위만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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