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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소위 통과…서학개미 복귀땐 稅 공제

입력 2026-03-16 20:19   수정 2026-03-17 00:21

중동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6일 장중 달러당 1500원을 넘은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안정 3법은) 내일(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목요일(19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 매도 시점을 연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초 법안은 올해 1분기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매도 기한을 5월 말까지로 늦추고, 이후에는 두 달 단위로 공제율을 낮춰 7월 말까지는 80%, 9월 말까지는 5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다.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묶어 환율안정 3법으로 설명해 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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