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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에코텍 광양 작업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입력 2026-03-17 08:06   수정 2026-03-17 08:39




전남 광양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4분께 전남 광양의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 한화오션에코텍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48)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전장함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설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함은 전기 장비와 배선을 보호·제어하기 위해 부품을 넣어 보관하는 철제 박스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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