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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6-03-17 09:29   수정 2026-03-17 09:3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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