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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6-03-17 10:30   수정 2026-03-17 10: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을 거친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두달간 총 6차례에 걸친 의원 총회,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법을 조율해왔다. 지난달 22일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후에도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번 정 대표의 기자회견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막판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단순 기구 나누는 게 아니고, 견제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위해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한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 기소분리 견제균형이란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 찾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원팀·원보이스로, 검찰개혁 법안을 빈틈없는 공조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당내 이견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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