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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도 ‘똘똘한 줍줍 로또’가 대세

입력 2026-03-17 14:32   수정 2026-03-17 14:33



고분양가에 대출 규제 여파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안전마진이 확보됐거나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 물량에 신청이 쏠린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무순위 청약 2가구(전용면적 59㎡) 모집에는 20만 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0만482 대 1이었다. 일반 무순위 전용 59㎡A 1가구 청약 경쟁률은 13만938 대 1이었다. 불법행위 재공급 전용 59㎡B 1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7만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 일반분양 미달 등으로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라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줍줍 로또’로 주목받은 이유는 시세차익 예상치가 높아서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 59㎡A 8억5820만원 △전용 59㎡B 8억5900만원 △전용 84㎡B 11억77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올해 1월 15억1990만원에 거래됐다. 단순 계산으로 전용 59㎡와 84㎡는 각각 7억원, 9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순위 청약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핵심 변수가 됐다. 과거 청약시장 활황기에 ‘묻지마 청약’ ‘선당후곰(당첨된 후에 고민하자)’ 분위기가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흐름과 대출 규제가 맞물려 무순위 청약도 분양가가 매력이 없으면 외면받는다”며 “최근 15억원 미만이거나 안전 마진이 확실한 청약에 신청이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경기 의왕 더샵캐슬은 무순위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인데도 경쟁률이 452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113㎡ 1가구의 분양가는 2018년 가격 그대로인 5억9300만원이었다. 같은 면적은 지난해 5월 1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시세 차익이 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5억원을 넘긴 경기 용인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무순위 청약을 2회차까지 진행했다. 일부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 ‘더샵분당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최고 21억8000만원에 달해 인근 단지 시세보다 6억원가량 높았다. 이 단지는 지난달 무순위 청약 끝에 계약을 마감했다.

구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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