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넘게 상승해 집을 가진 집주인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강남권 등 서울 핵심지 소재 아파트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늘어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9.16% 높아졌다. 2022년 17.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를 기록해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7% 올랐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집을 보유한 집주인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5억6900만원으로 33% 뛰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829만원(재산세 746만원, 종부세 1083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재산세 847만원, 종부세 1908만원)으로 1026만원(56.1%) 치솟을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9차' 전용 111㎡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1061만원(57.1%) 오르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18억6500만원에서 23억3500만원으로 상승해 보유세가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277만원(47.6%) 뛸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성동, 용산 등 한강 벨트 주요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23.13% 상승했다. 성동구는 29.04%, 용산구는 23.63%, 동작구는 22.94% 상승했다. 강동은 22.58%, 광진은 22.2%, 마포는 21.36%로 모두 상승률이 20%를 웃돌았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전용 84㎡ 공시가격은 16억5700만원에서 20억8800만원으로 상승해 보유세 역시 477만원에서 676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이 13억8400만원에서 17억69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307만원에서 475만원으로 뛸 전망이다..
이 밖에 서울 주요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자치구 소재 공동주택 상승률도 6.93%였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단지에선 종부세 부담은 없겠지만 재산세는 오른다는 얘기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1558만435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가는, 즉 종부세 대상인 주택이 31만7998가구로 2.04%였는데, 올해는 전체 1585만1326가구 가운데 48만7362가구로 3.07%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서울·수도권 핵심지의 보유세 체감부담은 지난해 보다 커질 전망"이라며 "특히 강남 3구와 한강 변의 선호지들의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비교적 크게 인상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동반 확대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종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의견청취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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