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을 20% 높여준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은 보정 값을 적용해 최대 10% 추가 상향해 준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때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정비사업 후 자산가치를 종전 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례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지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검토 이후 계획검토로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막을 방침이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 값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3월 6일)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담보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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