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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수사개입·지휘권 삭제"…헌법 명시 '검찰총장' 명칭 유지

입력 2026-03-17 17:19   수정 2026-03-18 00:55


검찰개혁으로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청와대와 협의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했다. 지난 1월 첫 정부안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이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및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 삭제되고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이 사라지는 등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하나 된 안을 도출했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해 혹시 모를 검사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최종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최종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정부안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검사가 송치 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검사의 영장 청구 관련 권한도 모두 삭제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검사는 영장 청구를 지휘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검사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없앴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박탈됐다. 다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변경 실익이 없다고 남긴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 전원 면직·선별 재임용도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부여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김용민·추미애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최종안에 대거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정리가 안 되니 청와대가 양보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종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공소청법),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중수청법)를 각각 통과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18일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등 남은 쟁점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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