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았다. 이 통보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기존 2회 부여되던 검사 기회는 1회로 줄인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는 통지기간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검사를 안 받아도 3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이렇게 미루면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검사 기회가 1회로 줄어들면서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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